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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과 잇몸 아래 쌓인 치석, 플라스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칫솔질만으로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잇몸병 예방과 입 냄새 없애기, 치아 착색 줄이기 등 전반적으로 구강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1년에 한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차
스케일링 주기와 건강보험 적용
치과 스케일링은 잇몸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시술입니다.
평소에 치아관리를 잘해도 스케일링은 주기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보통 6개월~1년에 한번 치료받는 것을 권장되지만 치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더 자주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의 주기와 건강보험 적용 기준 건강보험 적용 대상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적용 횟수 연 1회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권장 시술 주기 일반인: 6~12개월에 1회
치주 질환자: 치과의 판단에 따라 더 자주본인 부담금 약 15,000 ~ 20,000원 (변동가능)
올해 스케일링 받았는지 확인하기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는데 기억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치료 내역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긴가민가하면 꼭 확인해보세요.
PC기준
홈페이지 -> 상단 '통합검색'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 보회' 검색 -> 로그인 (간편인증 or 공동·금융 인증서)만약 올해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급여대상 여부에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반대로 받았으면 비대상이 나옵니다.
이미 스케일링 받았다면? - 부분 스케일링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은 구강 '전체'을 시술하는 스케일링입니다.
치석이 잘 생기는 분이면 1번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목적이라면 부분 스케이링은 보험 적용이 됩니다.
부분 스케일링은 치석이 집중된 특정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치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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