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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를 지원받는지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세대가 건강하게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권 형식으로 지급되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반드시 아래 두 기준(소득 +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대 내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구분 기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제외 대상 보장시설에서 급여받는 세대,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중복 수급 세대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 총 지원금액 (원) 하절기만 사용 시 금액 (원) 1인 세대 295,200 40,700 2인 세대 407,500 58,800 3인 세대 532,700 75,800 4인 이상 701,300 102,000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집중 사용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방식 자동 신청 / 신규 신청 / 재신청 / 직권 신청 필요 서류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요금 고지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받은 가족, 인척, 세대원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복지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동절기는 카드 또는 요금 차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 기간 내 꼭 안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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