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난방비 지원받기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를 지원받는지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세대가 건강하게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권 형식으로 지급되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반드시 아래 두 기준(소득 +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대 내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기준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제외 대상 | 보장시설에서 급여받는 세대,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중복 수급 세대 |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원) | 하절기만 사용 시 금액 (원) |
---|---|---|
1인 세대 | 295,200 | 40,700 |
2인 세대 | 407,500 | 58,800 |
3인 세대 | 532,700 | 75,800 |
4인 이상 | 701,300 | 102,000 |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집중 사용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방식 | 자동 신청 / 신규 신청 / 재신청 / 직권 신청 |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요금 고지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받은 가족, 인척, 세대원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복지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동절기는 카드 또는 요금 차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 기간 내 꼭 안내해주세요.